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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표준약관|   Standard Terms

KD투어의 해외여행 표준약관입니다.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한 제10020~1호 여행업 표준약관:개정(03.01.29)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1조 (목적)

본 장은 (주)대원관광(이하 ‘당사’라 한다)와 내국인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이하 ‘여행자’라 한다)간에 관계법규에 의거한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 무)

당사는 관광 진흥법에 의한 문화관광부 등록 여행업체로서 여행의 계획 및 상담,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및 수배,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여행경비의 산출 및 정산 등 여행에 관한 제반 업무를 신의와 성실로서 친절히 봉사함을 임무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여행 :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 :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을 대행하고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를 대행하는 것

제4조 (여행계약의 성립)

여행자가 당사에 구두, 전화, 서신, 서류 등에 의한 표시로 해외여행을 신청하면, 당사는 소정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청을 확인한 후,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를 계약내용으로 하여, 여행자가 제8조의 여행경비의 10% 상당의 계약금을 납입하면 여행계약이 성립하며, 여행자는 당사의 여행 약관을 주지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서 및 약관 교부)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를 교부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전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6조 (여행설명회 참가 등)

(1) 당사는 여행개시 전 여행자에게 사전 여행설명회 참가를 통지하며, 여행자는 당사에서 주최하는 기획여행상품 사전설명회에 참가하여 여행의 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당사에서 주최하는 사전설명회에 여행자가 참가하도록 통지(직접 통지, 위탁여행사를 통한 통지 혹은 당사에서 발행하는 예정일정표를 통한 통지)하였으나,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여행설명회에 참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는 당사는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3) 당사에서 주최하는 사전설명회시 확정일정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명기한다.

가. 여행의 목적지 및 순서

나. 여행의 기간(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및 일정(예: 2박 3일)

다. 여행의 출발일자, 시간 및 장소

마. 교통편(항공, 선박, 지상교통등 명시)

바. 숙식조건(특급호텔, 일급호텔등의 등급)

사. 여행인솔을 위한 안내원의 동반여부

아. 최저행사인원

자. 여행중 식사의 포함 여부

차. 여행경비(상품가격 등)

카. 여행자보험의 가입 여부

타. 공항세의 포함 여부

파. 현지관광입장료의 포함 여부

제7조 (최저 행사인원)

당사는 여행계약시 여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획여행을 실시함에 필요한 최저 행사인원을 일정표에 표기한다.

(1) 당사는 최저인원 충족여부및 그에 따른 여행실시 가능여부를 여행출발 7일전까지 확정한다.

(2) 당사는 1항에 의거 출발확정을 한 후 출발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해당 여행자에게 지급한다.

가. 여행출발 7일전까지 통지하는 경우 : 계약금환불

나.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하는 경우 : 여행요금의20%

다. 여행출발 당일 통지하는 경우 : 여행요금의 50%

제8조 (보험가입 등)

(1) 당사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위한 여행자보험 및 기획여행보증보험에 가입한다.

(2) 당사는 여행자에게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여행자보험이 포함되지 않은 상품에 대하여 적극 여행자 보험의 가입을 추천할 수 있다.

(3) 제14조 7항, 제17조 4항, 5항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여행자의 피해사항에 대한 구제는 해당 보험사의 약관에 따른다. 단,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 및 질병 등이 생긴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사에 통보하고 해당보험사에서 요청하는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

제9조 (여행경비)

(1) 여행자는 계약에 의한 여행경비를 여행개시 7일전까지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여행경비에는 다음 사항의 전부를 포함한다.

가. 여행일정에 명시된 항공기, 선박 및 철도 등 이용 운송기관의 운임(항공기. 선박 및 철도편 이용은 보통운임 기준임)

나. 여행일정에 따른 송영버스 요금 (공항, 역부두와 호텔사이)

다. 여행일정에 따른 숙박요금(2인1실 사용기준임) 및 식사요금

라. 국내외 공항, 항만세

마. 관광안내원 경비

바. 여행일정 중 소요되는 각종 세금 및 수화물 운반요금

사. 수화물의 전여정 운반요금 (해당 항공사의 관련 운송 계약에 따름)

아. 관광진흥개발기금

자.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차. 여행알선 수수료(여행경비 구성요소 가항 부터 바항 중 해당 합계액의 10% 이내, 다만. 타 여행사에서 개발한 여행상품을 알선, 판매하는경우에는 5% 이내의 별도 수수료 추가)

(3) 여행 경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가. 여행중 개인적 성질의 제비용(통신료, 관세, 일체의 팁, 세탁비, 개인적으로 추가한 식.음료)

나. 여행중 여행자나 개인의 질병, 상해 및 그 밖의 사유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일체의 비용

다. 규격이나 규정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1인1실 사용 추가요금, 초과규격의 수화물 운반비 등)

라. 여행일정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비용

마. 여행수속 제비용(여권 인지대, 사증료 등)

제10조 (여행계약 거부)

(1) 여행의 신청자는 대한민국 법령이 규정하는 적격자에 한하며, 국내법,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위배하거나 여행의 원활한 진행에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여행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

(2) 여행중 여행자가 국제법,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위배하거나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할 때에는 여행의 계속적인 참가를 거부할 수 있다.

(3) 만18세 미만자, 노약자(심장병, 고혈압 등) 신체 장애자는 여행 전에 해당 사항을 당사에 사전 고지하여야 하며 여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는 여행계약을 거부하거나 보호자 또는 간호사의 동행이나 소정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4) 여행자의 여행신청이 불법, 부당, 허위사실의 기재, 본 약관에 위배되는 경우 신청 또는 여행의 계속적인 참가를 거부할 수 있다.

(5) 계약서에 명시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 (여행조건 및 일정의 변경)

여행조건을 여행기간 중에는 변경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여행자의 안전과 여행의 원활한 진행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부의 명령, 공공단체의 명령, 정변, 전란. 파업, 항공기 납치, 운수, 숙박기관 등의 특별한 사유 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고 사회통념상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제12조 (여행계약의 해제)

당사와의 여행계약 체결이후 다음의 명기되는 사유에 의한 경우는, 당사의 판단에 따라 해당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변, 정란, 파업, 항공기 납치 등 부득이한 사유에의해 여행 실시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여행자가 국내법령 또는 공공 질서, 미풍양속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여행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3) 여행 참가자수가 각 기획여행상품에서 제시하는 최저 행사인원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여행일정 취소를 최소 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 또는 위탁여행사에 통지한 경우

(4) 여행계약 이후에 여행자의 부상 및 질병이 발생된 경우

(5) 여행자가 계약한 여행계약의 내용을 위배한 경우

제12조의 1 (귀로수배)

당사는 여행도중 여행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여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귀국수배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여행자가 부담한다.

제13조 (여행요금 변경 및 환불)

(1) 여행중 여행요금 환불사유가 발생하면 환불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여행자가 여행취소로 인하여 여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제14조 1항의 규정에 따른 취소료를 공제하고 잔액을 즉시 환불한다.

(3) 제11조 또는 제12조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요금과 변경 후의 요금 중 변경 전의 요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차액만큼환불하며, 변경 후가 인상된 경우 여행자는 차액만큼 추가 지불하기로 한다

(4) 제11조 (2)항에 의하여 여행이 시작되기 전인 경우에는 여행경비의 전액을 환불하고, 여행개시 후인 경우에는 여행종료후 10일 이내에 미실시 일정분에 대한 여행경비금액을 환불한다.

(5) 제10조 (2)항및 (4)항에 해당하는 경우 여행 중에 발생한 당해 미참가 일정에 관한 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6) 여행개시후 여행자의 개인사정으로 숙박, 식사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7) 해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범위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여행요금의 증액은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한다.

제14조 (계약조건 위반)

당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취소료 및 손해배상)

여행자 또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여행계약의 해지 및 변경, 여행조건의 변경, 취소 등에 따르는 계약등의 취소료는 다음과 같다.(해외여행의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 고시 ’99. 3. 13’개정)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계약금 환불

- 여행출발일 1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경비의 5% 배상

- 여행출발일 8일 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일 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 50% 배상

(2) 당사의 취소통보로 여행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계약금 환불

- 여행출발일 1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5% 배상

- 여행출발일 8일 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일 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50% 배상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조의 최저행사인원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3) 미수교국, 특수국가가 포함된 기획상품의 행사시에는 예외로 한다.

(4) 여행자의 3촌 이내의 친족이 사망한 경우 예외로 한다. 단, 여행자는 다음과 같은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등)

나)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다) 그 밖에 필요한 자료

(5) 여행자의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여행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단, 여행자는 다음과 같은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진단서

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

(6)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여행출발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단, 여행자는 다음과 같은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입원확인서

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등)

(7) 당사에서 여행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시에는 계약조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타사상품을 당사가 여행자에게 추천할 수 있고, 여행자는 당사가 추천한 타사 상품의 구입을 승인한 경우에 당사는 취소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8)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부의 명령, 공공단체의 명령, 전란, 정변, 파업, 항공기 납치, 폭동, 테러, 도난, 사기, 폭행, 상해, 전염병(풍토병) 등으로 입은 여행자의 피해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이 없다.

(9) 당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10) 당사가 수속업무를 수임한 후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국허가 또는 각종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를 환불한다

제16조 (당사의 책임)

(1) 당사는 여행개시전 당사에서 주최하는 사전여행설명회에 여행자가 참가하도록 통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제 5조와 같이 여행자의 설명회 미참가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는 당사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2) 당사는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성의와 성실을 다할 책임을 가지며, 손님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당사가 선정한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관광전문 안내원이 동반함을원칙으로 한다. 단 제 6조 3항과 같이 당사에서 진행하는 확정일정표상 안내원이 동반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제15조 7항, 제18조 4항 및 5항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서는 여행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여행자가 가입한 해당 보험사와 조정 및 중재 등에 적극 협조할 수 있다.

제17조 (종사자의 책임)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당사는 여행자가 입은 직접적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 (여행자의 책임)

(1)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에서 주최하는 사전 여행 설명회에 참가하여 제5조 3항과 같은 여행의 조건들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

(2)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여행안내원의 업무수행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3) 여행자는 여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당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 및 보상의 책임을 진다

(4) 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은 여행자 자신의 책임하에 각자 보관한다. 여행도중 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이 도난사실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다음의 서류를 최단시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도난 확인서

나. 경위서

다. 그 밖에 필요한 서류

(5) 여행자가 여행계약 체결전에 사전고지하지 않은 신체의 장해 또는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행자가 책임을 진다. 단, 여행 도중 발생한 신체의 장해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다음의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고 증명서

나. 진단서

다. 경위서

라. 영수증

마. 그 밖에 필요한 서류

(6) 제15조 7항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다음의 서류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고증명서

나.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다. 그 밖에 필요한 자료

(7) 항공으로 이동전에 해당 항공사에 위탁한 수하물은 여행자가 확인할 책임이 있다. 국제선으로 운송되는 수하물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여행자는 당해 손상 발견 즉시 또는 늦어도 수하물을 수취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지연시에는 수하물을 수취한 날로 부터 21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제19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은 여행개시일 여행자가 탑승수속을 마친 시점에서 시작하여, 여행일정이 끝나고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동시에 종료한다. 다만, 계약 및 여행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하며,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한다.

제20조 (재판의 관할)

이 계약의 내용 또는 여행비의 환불 등에 관하여 당사와 여행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합의하에 원만히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며, 합의로 해결이 안되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서울지방법원 본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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