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규정·환불·양수·양도
17/18 대원관광 용평 리조트 교통시즌권 이용약관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대원관광(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2017년/2018년 용평리조트의 스키시즌(이하 “17/18시즌”이라 합니다.) 기간 동안 회사에서 운행하는 서울 및 경기지역의 스키시즌버스(이하 “시즌버스”)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명식 이용권을 고객에게 판매함에 있어 용평교통시즌권의 이용조건, 이용절차,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 2조 약관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규정에 따릅니다.
제 3조 용평교통시즌권의 유효기간 및 무료탑승기간
1, 용평교통시즌권의 유효기간
가, 2017-2018 스키시즌 정식 개장일부터 패장일 까지 이며 기간 경과 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제 4조 이용자의 권리/의무
1, 이용자는 본 용평교통시즌권을 구매하여 용평교통시즌권 회원으로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2, 이용자는 2017년 용평리조트의 스키시즌 정식개장일 부터 2018년 폐장일 동안 회사에서 운행하는 시즌버스(40인승~45인승 대형버스)를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3, 본 교통시즌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시즌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4, 본 교통시즌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 이외에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
5,다음의 경우 이용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이에 대해 환불 및 재발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타인에게 임대, 대여 또는 매매한 자
- 본 교통시즌권은 이용자로 등록된 본인 이외 타인이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기명식 이용권임으로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대여 또는 매매하여 부정이용하게 한 경우 그 해당일 부터 모든 이용 및 권리가 정지 됩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교통시즌권의 위조 및 변조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 자
- 본인이 발급 받은 교통시즌권을 위조, 변조 행위 제공 하거나, 위조 및 변조된 상품을 부정 사용하는 행위는 형법 제 217조에 의거 유가증원위조 등에 저촉되며, 적발될 경우 관할 사법기관으로 인계되어 민, 형사상의 사법처리를 받게 됩니다.
다, 시즌버스 운행 중 승무원에게 폭행 및 협박을 가한 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며 안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한 이용자는 본 교통시즌권의 자격이 상실 됩니다.
라, 음주, 욕설, 악취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이용자는 해당 시즌버스에 대한 교통시즌권 이용자 자격이 일시 정지됩니다.
6, 이용자의 이용 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스키시즌 중 기상악화, 도로통제, 노선변경 등에 의하여 사용이 일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7, 본 교통시즌권 이용자가 본인임이 분명치 않은 경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을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 제 4조 5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8, 본 교통시즌권 이용자라 하더라도 회사에서 정한 사전 예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즌버스를 이용 할 수 없으며, 출발위치가 아닌 환승지에서 승차거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발생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9, 이용자가 사전 예약에 대하여 3회이상 위약하였을 경우, 혹은 3회이상 예약없이 시즌버스를 이용하였을 경우 회사에서 정한 위약수수료(위약 1건당 2,000원)를 절차에 따라 지불하여야 하며, 위약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본 교통시즌권의 자격이 정지됩니다.
제 5조 교통시즌권의 발급
1, 통합교통시즌권은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매신청 및 요금을 납입 한 후 회사가 정한 발급절차에 따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교통시즌권 요금 납부 후 본인 확인이 가능한 규격에 맞는 사진파일(jpg) 및 신장정보를 입력하여 통합교통시즌권 이용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에서 요구하는 규격에 접합하지 못한 사진파일의 경우 발급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사진파일 규격 : jpg파일, 촬영 3개월 이내, 상반신, 썬글라스/고글/모자 등을 벗은 사진으로 본인 식별이 가능한 이미지 파일,
제 6조 교통시즌권의 환불
1, 교통시즌권 환불 시에는 교통시즌권 이용자격이 상실됩니다.
2, 2017년 용평리조트 스키시즌 정식개장 전까지 환불요청 시 100% 환불처리 됩니다.
3, 2017년 용평리조트 스키시즌 정식개장 후 환불요청 시 기간별 카드수수료 및 환불수수료 제외 후 환불됩니다.
가, 용평리조트 스키시즌 개장일 ~ 2017년 12월 8일 : 시즌권제작비용 10,000 공제후 70% 환불
나, 2017년 12월 9일 ~ 2017년 12월 22일 : 시즌권제작비용 10,000 공제후 50% 환불
다, 2017년 12월 23일 ~ 2018년 1월 12일 : 시즌권제작비용 10,000 공제후 30% 환불
라, 2018년 1월 13일 이후 : 환불불가
제7조 교통시즌권의 양도 및 양수 금지
본 교통시즌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 3자에게 양도 및 양수 할 수 없습니다.
분실 시 재발급은 1회만 가능하며 재발급 수수료 10,000원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제 8조 분쟁해결
본 약관상의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으로 정합니다.
제 9조 부칙
시행일 : 이 약관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